李·金, 4차 추경·선별 지원금 한마음… 상임위 재배분에 신경전

李·金, 4차 추경·선별 지원금 한마음… 상임위 재배분에 신경전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01 22:28
수정 2020-09-02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년 인연’ 이낙연·김종인 상견례

金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 잘 풀어달라”
李, 기자시절 인연 들며 “잘 지도해 달라”
협치 공감 속 상임위원장과 특위에 이견
金 “원 구성 과거 관행 깨져” 재배분 요청
李 “또 우여곡절 반복할 시간 없어” 거부
이미지 확대
허리 숙인 與대표
허리 숙인 與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신임 대표가 1일 국회 미래통합당 대표실을 찾아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상견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협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했다. 서로 추켜세우며 훈훈하게 시작했지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특위 구성 등 각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를 반갑게 맞은 김 위원장은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 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자 시절 김 위원장과 맺은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85년 ‘전두환 정부 금융실명제 연기’ 특종기사를 썼는데 출처가 김 위원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초부터 4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김 위원장이 “빨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도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도 그동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이 대표가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상임위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다. 이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개원 협상에서 두세 달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워낙 위기이니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 달라”며 협상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둘은 배석자를 물리고 1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비상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어 사법감독특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비교섭단체 대표들과도 상견례를 했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만나 “열린민주당 동지들이 변함없이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오늘 발걸음이 이 정부 성공을 위해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큰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해 합당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