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비판정신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 어쩌다 이런모습 됐는지 안타까워”

금태섭 “비판정신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 어쩌다 이런모습 됐는지 안타까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29 18:36
수정 2020-06-29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달간 당 안팎에서는 금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당론 위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민주당 당헌·당규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규정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특히 당론의 영역이라면 국회의원이 고도로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