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전파자 찾는다…박원순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무료”

조용한 전파자 찾는다…박원순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무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8 14:11
수정 2020-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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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코로나 19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코로나 19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무증상자’ 대상…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매주 1000명, 지정 시립병원 방문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증상이 없더라도 선제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오늘(8일)부터 무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대상을 공개 모집한다. 매주 1000명을 선정해 7개 시립병원에서 검사받도록 할 방침이며, 검사 규모는 하반기 약 20만 명으로 예상했다.

무증상자를 비롯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산발적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낸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민은 신청만 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증상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야 검사비가 무료였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본인이 비용(약 8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무증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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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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