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반대에 본회의 무산, ‘국민발안제’ 결국 폐기

통합당 반대에 본회의 무산, ‘국민발안제’ 결국 폐기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5-08 17:16
업데이트 2020-05-08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본회의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통합당 의원들 회의 참석 안해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발안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194명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개헌안은 자동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경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무성, 정진석, 여상규, 정병국 등 통합당 중진 의원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에 대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5월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