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9 12:15
수정 2020-04-29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원금 부담 비율 20%로 하향 조정

이미지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이같이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때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하면서 4조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비율 30%를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추가 예산 약 1600억원도 반영됐다.

이날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