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9 12:15
수정 2020-04-29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원금 부담 비율 20%로 하향 조정

이미지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이같이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때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하면서 4조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비율 30%를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추가 예산 약 1600억원도 반영됐다.

이날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