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9 12:15
수정 2020-04-29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원금 부담 비율 20%로 하향 조정

이미지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이같이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때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하면서 4조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비율 30%를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추가 예산 약 1600억원도 반영됐다.

이날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