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지원금 기부 시 15% 세액공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9 12:15
수정 2020-04-29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원금 부담 비율 20%로 하향 조정

이미지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이같이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때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하면서 4조 6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원금 비율 30%를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추가 예산 약 1600억원도 반영됐다.

이날 행안위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과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