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경선 후유증 심각

민주당 전북 경선 후유증 심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2 14:49
수정 2020-03-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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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총선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강용구·이정린 전북도의원과 모 지역신문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들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가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자신들을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해당 전북도의원들은 지역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박희승 체제의 지역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같은 지역구 현역 도의원을 고발했다’, ‘현역 도의원을 무고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신문사는 이 내용이 담긴 신문을 경선 투표일 직전에 다량 유포해 여론을 왜곡하고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한 최형재 무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상대 후보의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직 예비후보 측이 권리당원 사실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도 참여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상직 예비후보 선대위는 “최형재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경선 관련 문자메시지는 권리당원들이 경선 전화와 시민여론조사 전화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참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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