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문전성시… “유영하 부적격” 밝혀

미래한국당 문전성시… “유영하 부적격” 밝혀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3-10 22:20
수정 2020-03-11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당 영입 김용하·김은희 등 531명 신청

언론인 출신 길환영·김재철·우동균 포함
황교안, 한선교 대표와 만나 논란 예상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공천관리위원회 앞에서 공천 심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공천관리위원회 앞에서 공천 심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0일부터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 대단결’을 주문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공관위가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유 변호사 공천 가능성에 대해 “지원자 부적격 조건이 있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 조건을 보면 국론분열과 계파 부분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공천 배제 조건인 계파주동·국론분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관위는 ▲불출마 선언 의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다른 정당 공천 탈락자 ▲국론분열 인사 ▲미투 가해자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발표했다.

공관위는 이날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공모에 모두 53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434명 중에는 영입 인재인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탈북인권가 지성호 나우 대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코치, 전주혜 전 판사 등이 포함됐다.

신원식 전 수도방위사령관, 윤창현 전 한국금융원장,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도 공천을 신청했다. 또 ‘신의 한수’의 우동균 기자, ‘호밀밭의 우원재’의 우원재 운영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등 유튜버들의 공천 도전도 두드러졌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김경화 미래통합당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등 통합당 관계자와 권통일 전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장, 이준우 보좌관(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 등 국회의원 보좌관도 신청했다.

한편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지난 9일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옛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들을 배려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2020-03-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