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재취업하려면 취업심사 받아야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 등 1만5천786개로 지난해보다 221개(1.4%) 증가했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천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늘었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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