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청 “검찰 반부패수사부 특수부보다 인력 축소”

[속보]당정청 “검찰 반부패수사부 특수부보다 인력 축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13 15:38
수정 2019-10-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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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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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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