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총선 준비… 공천 사전작업 본격화

벌써부터 총선 준비… 공천 사전작업 본격화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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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의원 심사 20% 감점
작년 6월~다음달 평가… 최종기준 공개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인선 마쳐
이진복·홍철호 포함… 보수통합 염두에
‘위안부=매춘’ 망언 류석춘 자진 탈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의원 공천 최종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드는 의원은 향후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 게 골자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다음달까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 4개 분야에서 점수를 산정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복수의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설문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의정활동’은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법안 발의 실적과 의원총회·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반영하지만 단순 자구 수정을 통한 법안 발의에는 배점이 없다.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직을 수행하면 가점을 준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단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으면 10점 감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으면 30점 감점이다. 또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점 감점인데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는 기소만으로 감점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실적이 새로 평가항목에 들어갔다. 다면평가와 의원들의 평가 자료 취합은 오는 11월에 진행하며 12월 23일 최종평가가 완료된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당도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맡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이날 새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았고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총선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사고 당협을 수습하는 ‘관리형’이 될 것이란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우선 유고 당원협의회부터 점검하고 차츰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조강특위에 복당파인 이진복·홍철호 의원을 포함시킨 건 향후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강특위는 다음달 시작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선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이날 오후 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자진 탈당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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