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총선 준비… 공천 사전작업 본격화

벌써부터 총선 준비… 공천 사전작업 본격화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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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의원 심사 20% 감점
작년 6월~다음달 평가… 최종기준 공개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인선 마쳐
이진복·홍철호 포함… 보수통합 염두에
‘위안부=매춘’ 망언 류석춘 자진 탈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의원 공천 최종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드는 의원은 향후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 게 골자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다음달까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 4개 분야에서 점수를 산정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복수의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설문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의정활동’은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법안 발의 실적과 의원총회·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반영하지만 단순 자구 수정을 통한 법안 발의에는 배점이 없다.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직을 수행하면 가점을 준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단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으면 10점 감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으면 30점 감점이다. 또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점 감점인데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는 기소만으로 감점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실적이 새로 평가항목에 들어갔다. 다면평가와 의원들의 평가 자료 취합은 오는 11월에 진행하며 12월 23일 최종평가가 완료된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당도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맡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이날 새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았고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총선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사고 당협을 수습하는 ‘관리형’이 될 것이란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우선 유고 당원협의회부터 점검하고 차츰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조강특위에 복당파인 이진복·홍철호 의원을 포함시킨 건 향후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강특위는 다음달 시작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선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이날 오후 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자진 탈당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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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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