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당 당무감사위원 전원 교체… 황교안黨 만들기

[단독] 한국당 당무감사위원 전원 교체… 황교안黨 만들기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9-19 00:16
수정 2019-09-19 0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헌·당규 개정 후 임기 1년 소급 적용

기존 15명 사퇴시키고 9명 새로 임명
당 대표 직속 공천평가 기준 마련 임무

당무감사위원장엔 黃대표 최측근 배규한
총선 공천권 고리로 당 완전 장악 나설 듯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첫 번째) 대표와 나경원(두 번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첫 번째) 대표와 나경원(두 번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최근 총선 공천의 핵심 역할을 할 당무감사위원 전원을 교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대선을 꿈꾸는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고리로 내년 총선을 통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로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한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초 기존 당무감사위원 15명에게 양해를 구해 전원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새로운 당무감사위원 9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당무감사위원 구성도 새롭게 꾸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는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선 공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기구다. 공천, 당협위원장 교체 등 민감한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외부 입김에 시달리지 않도록 당대표 직속 기구로 분리돼 있다.

기존 당무감사위원 15명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하인 지난해 9월 임명됐는데 당시에는 임기가 2년이었다. 한국당은 올해 1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무감사위원들의 임기를 절반인 1년으로 줄였는데, 새 규정을 기존 당무감사위원들에게 소급 적용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에 물러난 전 당무감사위원은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당헌·당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겐 임기 1년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먼저 자진사퇴 요구를 해 와 당무감사위원들이 모두 당황스러워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무감사위원 수를 15명에서 9명으로 줄인 것도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 준 조치라는 평가다. 새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도 황 대표의 측근이다. 그는 지난 6월부터 황 대표의 특별보좌역을 맡아 온 인물이다. 배 위원장은 “오늘 임명장을 받는다”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당대표가 직접 임명한 당무위원들이 오면 아무래도 지도부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긴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도부가 바뀌면 당무감사위 구성도 함께 바뀌기 마련”이라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