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소재·부품 상시법 전환”

[2보] 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소재·부품 상시법 전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8-04 16:21
수정 2019-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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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또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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