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다시 설치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다시 설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02 09:10
수정 2019-08-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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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앞 천막도 그대로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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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다시 설치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다시 설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1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자진 철거 8일 만이다. 사진은 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모습. 2019.8.2 연합뉴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2일 우리공화당은 전날 오후 11시40분 광화문역 9번출구 앞에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 2개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천막에는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호우에 대비한다며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천막 3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문화재 발굴 명목으로 펜스를 치고 천막 설치를 막고 있다”며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펜스 바로 앞에 천막을 기습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만이다. 설치 과정에서 서울시청 관계자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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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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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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