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핀란드, 북미 대화에 드러낸 ‘중재 본능’ 왜

북유럽의 핀란드, 북미 대화에 드러낸 ‘중재 본능’ 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10 18:50
수정 2019-06-10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두차례나 남북미 등 1.5트랙 대화 헬싱키서 열려

이미지 확대
핀란드 의장대 사열하는 문 대통령
핀란드 의장대 사열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19.6.10 연합뉴스

“핀란드는 언제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외교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10일 한·핀란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간 대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주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핀란드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지를 거듭 밝혀 관심이 쏠린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최근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미대화 중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핀란드는 지난해 6월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두 달 전쯤인 3월 말에도 남북한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학자들을 초청해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회의’를 주선해 북핵 문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북한의 최강일 북미국 부국장, 미국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북·미·중 4개국이 헬싱키에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의제로 한 1.5트랙 회의를 가졌다.
이미지 확대
문 대통령, 핀란드 대통령과 단독회담
문 대통령, 핀란드 대통령과 단독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2019.6.10 연합뉴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핀란드는 작년에 두차례 남북미간의 트랙2(1.5 트랙)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남북미간 이해가 깊어지도록 도움을 주신 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핀란드의 이런 ‘중재 본능’은 ‘헬싱키 프로세스’로 동서 냉전 종식에 기여했던 역사와 무관치 않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핀란드의 우르호 케코넨 전 대통령(1958~1982년 재임)이 1969년부터 동서진영 간 안보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를 각국에 제안한 결과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미국과 소련, 유럽 35개국 정상이 모여 유럽안보협력에 관한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냉전시기 동서협력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핀란드와 북한의 관계는 어떨까. 핀란드는 과거 분단국가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다 1973년 4월 남북한을 동시 승인했다.

북한은 1973년 6월 주핀란드 대사관을 개설했지만, 1976년 10월 밀수사건으로 공관원이 추방당했다. 1983년 4월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에서 제70차 IPU 총회 개최지 변경을 위해 비롤라이넨 전 의회의장(1979~1982년 재직)에 뇌물을 주려다가 유재한 주핀란드 북한대사가 추방되면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주스웨덴 대사가 핀란드 대사를 겸임 중이며, 핀란드는 2006년 8월부터 주한 핀란드 대사가 북한까지 맡고 있다.

앞서 북한은 1972년 핀란드 메텍스 사로부터 1억 5000만 마르카 상당의 펄프 및 판지 기기를 도입한 뒤 대금 일부를 1986년 12월까지 상환했지만, 약 6000만 마르카(약 2420만 유로·324억원)의 채무액이 남았다. 핀란드 수출보험공사는 매년 북한에 납기만료 연체료가 추가된 채무 변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헬싱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