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20 14:19
수정 2019-05-20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청 협의회…“정보경찰 정치관여·불법사찰 원천차단 위해 법 개정”“경찰대 신입생 50명으로 줄이고 병역특혜·학비지원 등 폐지”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는?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