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15 22:46
수정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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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손 대표까지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든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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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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