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15 22:46
수정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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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손 대표까지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든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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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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