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좌파독재’ 비방 이해 안 가”

조국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좌파독재’ 비방 이해 안 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23 14:40
수정 2019-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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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이뤄진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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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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