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2 15:50
수정 2019-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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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4.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대한 합의안을 22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여야 4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데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이었다.

그 동안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해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민주당 내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의 합의안 도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뒤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달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 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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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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