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해외가려면 반드시 심의받고 보고서 제출해야

울산 중구의회 해외가려면 반드시 심의받고 보고서 제출해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2-20 14:53
수정 2019-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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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원들은 공무와 연수 등으로 해외에 가려면 반드시 심의를 받은 뒤 사후에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국회 출장이나 국외 연수 등 때 반드시 심의를 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본 조례에서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수에만 국한한 보고서 제출을 출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 권고사항은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지자체장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신성봉 의장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연수와 출장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자정 노력이 투영된 결과”라며 “구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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