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해외가려면 반드시 심의받고 보고서 제출해야

울산 중구의회 해외가려면 반드시 심의받고 보고서 제출해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2-20 14:53
수정 2019-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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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원들은 공무와 연수 등으로 해외에 가려면 반드시 심의를 받은 뒤 사후에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국회 출장이나 국외 연수 등 때 반드시 심의를 받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본 조례에서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공식 초청행사나 국제회의 참가, 출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수에만 국한한 보고서 제출을 출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 권고사항은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지자체장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신성봉 의장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연수와 출장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자정 노력이 투영된 결과”라며 “구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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