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안,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

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안,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7 15:12
수정 2018-09-07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인사말하는 이해찬
인사말하는 이해찬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말 그대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쪽(호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광주와 전남하고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나주에 만들었다”며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가장 큰 공기업인데, 에너지 밸리나 전기자동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의 정주 요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들이 정주 요건이 좀 부족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정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주말에 서울로 가거나 하는 분이 많다”며 “(내 지역구인) 세종시를 보니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시설을 갖춰주면 젊은 사람은 많이 정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리에 조정식 의원을 선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