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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vs “합헌” vs “의견 없음”… 정부 부처도 엇박자

“낙태죄 위헌” vs “합헌” vs “의견 없음”… 정부 부처도 엇박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5-24 22:20
업데이트 2018-05-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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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는 하되 책임 지지 않는 셈” 법무부 여성 폄훼 의견서 논란

정부 부처별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다. 여성가족부는 위헌 취지로, 법무부는 합헌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예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사전 조율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부터 이견을 조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낙태죄 재검토’를 주장하는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은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 법무부는 합헌 취지의 의견서에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을 폄훼해 논란을 빚었다. 모자보건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몸을 사린다. 헌재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신 오는 7~8월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10월에 결과를 공개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의견서에서 제시한 문구들은 시대적 흐름을 담아 내지 못했으며, 모자보건법 관련 부처인 복지부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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