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10명 중 7명 작년 8300만원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10명 중 7명 작년 8300만원 증가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29 20:44
수정 2018-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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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08억
박재순 경기도의원 100억원 불려
백운규 57억… 국무위원 중 1위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의 재산 신고액이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생활이 어렵다는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300여만원 늘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4700여만원으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위공직자는 42.7%로 10명 중 4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인 ‘슈퍼리치’도 3.6%나 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담은 관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담은 관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총 1711명으로 중앙부처 640명, 지방자치단체 1071명이다.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변동사항은 지난해 말 기준이지만 지난해 10월 2일부터 임명된 고위직과 올해 1, 2월 퇴직자는 이번 신고에서 제외됐다.
재산이 5억~10억원인 경우가 488명(28.5%)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미만은 90명(5.3%), 50억원 이상은 62명(3.6%)이었다. 가구원별로 보면 평균재산(13억 4700만원) 중 본인 재산이 7억 2900만원(54.1%), 배우자 재산 4억 8300만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이 1억 3500만원(10.0%)이었다.
고위공직자 1711명 가운데 74.8% (1279명)의 재산이 한 해 동안 8300만원 늘어났다. 1억~5억원 증가자가 460명(36.0%)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증가액 가운데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원)를 차지했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액 변동액’은 37.3%(3100만원)였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5.34%, 종합주가지수가 26.9% 오른 덕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박재순 경기도의원으로 증가액이 100억 9776만원이다. 총재산은 145억 5268만원이다. 본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밭(2946.00㎡)을 팔아 재산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2억 6353만원이었지만 실거래액은 115억 8500만원이었다.

‘최고 부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208억 4586만원)이었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206억 4937만원)도 200억원대 재산가였으며, 지난해에도 재산총액 1, 2위였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57억 5177만원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억 6392만원을 신고,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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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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