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10명 중 7명 작년 8300만원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10명 중 7명 작년 8300만원 증가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29 20:44
수정 2018-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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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08억
박재순 경기도의원 100억원 불려
백운규 57억… 국무위원 중 1위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의 재산 신고액이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생활이 어렵다는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300여만원 늘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4700여만원으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위공직자는 42.7%로 10명 중 4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인 ‘슈퍼리치’도 3.6%나 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담은 관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담은 관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총 1711명으로 중앙부처 640명, 지방자치단체 1071명이다.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변동사항은 지난해 말 기준이지만 지난해 10월 2일부터 임명된 고위직과 올해 1, 2월 퇴직자는 이번 신고에서 제외됐다.
재산이 5억~10억원인 경우가 488명(28.5%)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미만은 90명(5.3%), 50억원 이상은 62명(3.6%)이었다. 가구원별로 보면 평균재산(13억 4700만원) 중 본인 재산이 7억 2900만원(54.1%), 배우자 재산 4억 8300만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이 1억 3500만원(10.0%)이었다.
고위공직자 1711명 가운데 74.8% (1279명)의 재산이 한 해 동안 8300만원 늘어났다. 1억~5억원 증가자가 460명(36.0%)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증가액 가운데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원)를 차지했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액 변동액’은 37.3%(3100만원)였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5.34%, 종합주가지수가 26.9% 오른 덕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박재순 경기도의원으로 증가액이 100억 9776만원이다. 총재산은 145억 5268만원이다. 본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밭(2946.00㎡)을 팔아 재산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2억 6353만원이었지만 실거래액은 115억 8500만원이었다.

‘최고 부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208억 4586만원)이었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206억 4937만원)도 200억원대 재산가였으며, 지난해에도 재산총액 1, 2위였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57억 5177만원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억 6392만원을 신고,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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