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실 아냐…호텔 룸에서 누구도 안 만나”

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실 아냐…호텔 룸에서 누구도 안 만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4:57
수정 2018-03-09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장 경선 도전 등 거취 언급 없어…“15일까지 상황 보겠다”

정봉주 전 의원은 9일 자신을 겨냥한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미지 확대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앞서 지난 7일 2011년 12월 23일 호텔 카페 룸에서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보도했으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내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정 전 의원은 일단 당일 잡혔던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는 12월 23일 해당 호텔 룸에 간 사실이 없고, 호텔 룸에서 A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날 A 씨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해당 호텔 룸에서 만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 12월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23일까지 자신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소개하며 “A 씨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기사에 보면 A 씨는 제가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는 사진을 보고는 제가 이중적인 사람인지 (대중들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제가 큰절을 한 것은 12월 2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때로, 시간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장 경선 도전을 계속할지, 아니면 출마를 철회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당 심사가 예정된) 15일까지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해명 자료가 나온 직후 프레시안에서는 A씨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피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프레시안이 공개한 이메일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서 2주가량이 지나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며, 여기서 A 씨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 데 정 전 의원이 저에게 입을 맞췄다.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 어느 언론사 전형을 진행 중이냐, 성형도 해 줄 수 있다,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졸업도 축하해주려 했었다’는 그 사람의 말은 저에게는 모욕 그 자체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A 씨는 메일에서 당시 상황을 “크리스마스이브였고, 정 전 의원은 감옥행을 2일 앞둔 날”이라고 떠올렸다.

A 씨의 말이 사실일 경우 사건 발생일은 12월 23일이 아닌 24일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보도에서 “정 전 의원의 수감일이 26일이었는데, A 씨가 (최초 보도 때에는) 수감일을 25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