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불붙은 경기지사 선거

이재명 “성남시장 사퇴”… 불붙은 경기지사 선거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3-02 22:36
수정 2018-03-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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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도 5일 사임계 ‘선거 모드’

전해철 의원 6일 출마 선언… 與 3파전
한국당, 남경필 지사·박종희 前의원 맞불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성남시의회에 시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5일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밝히겠다고 해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6·13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
6·13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등록 접수처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이날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시장직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 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때는 90일 전 사퇴를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5일이 지방선거 D-100일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는 연·월차를 활용해 전국을 일주했으나, 경기지사 도전은 일정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날짜상으로는 며칠 더 여유가 있는데 4일이 일요일이기도 해 금요일인 2일 사임 통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공식 퇴임식은 14일이다. 이 시장은 열흘가량 남은 임기에 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5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15일 오전 공식 퇴임식을 한다. 양 시장도 퇴임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이 시장과 양 시장이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기지사 후보 지명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전해철 의원도 지난 1월 경기도당위원장을 사퇴한 데 이어 6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후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움직임은 별다른 것이 없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내 공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사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전략공천할지, 경선을 할지 일정에 따라 출마 선언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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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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