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비용, 경기지사·경기교육감 41억 7700만원으로 최다,

6.13 지방선거 비용, 경기지사·경기교육감 41억 7700만원으로 최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2-02 15:01
수정 2018-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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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서울교육감 34억 94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2일 확정했다.

광역정부로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 9400만 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2억 9500만원이었다. 교육감 선거 비용도 시·도지사 선거비용과 같다.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000만원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14억 6000만원보다 5000만원 줄어들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에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7.9%)보다 4.2%포인트 낮은 3.7%로 낮아진 덕분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기초정부의 선거비용은 평균 1억 5만원이었다.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 9900만원이었다.

나머지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은 지역구광역의원선거 4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2억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48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받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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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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