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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비밀군사협정 ‘유사시 우리군 개입’…위증·위법 논란

이명박 정부 비밀군사협정 ‘유사시 우리군 개입’…위증·위법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0 08:42
업데이트 2023-04-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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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협정에는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김태영 전 장관은 지난 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원전 수주 과정에 국회의 비준도 없이 군사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UAE는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한다. 당시 원전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원전과 군사협약은 패키지 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병이 현실화됐을 때 국회 비준이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다. 국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7년 전인 2010년 11월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회 의원이 거듭 파병 약속이 없었냐고 물었지만 “그렇다. 네”라고 했다. 위증을 한 것이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 7년전 국방위 발언
김태영 전 국방장관 7년전 국방위 발언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협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크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국민들을 속였고, 실제로는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 된다’는 국군 파병을 맺을 때 반드시 조약으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위증을 해놓고 최근 UAE 의혹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것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밀 군사협정 내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도 MOU를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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