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8 15:28
수정 2018-01-0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첫 수보회의 주재…“길게 보면 지속가능 성장에 큰 도움”

이미지 확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1. 0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1. 0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추진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못 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