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검찰, ‘뇌물 혐의’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7 11:19
수정 2017-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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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은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절차상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로 보낸다. 이어 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이후 요구서가 다시 돌아오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임시회 종료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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