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03 22:14
수정 2017-12-04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화법 후 법정기한 처음 넘겨…일각 사상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2일)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3일 쟁점 예산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을 새로운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지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미지 확대
“결정난 것 없어요”
“결정난 것 없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3일 국회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무쟁점 예산부수 법안만 처리했다.

여야 원내 3당은 주말 동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 500명으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초고소득자와 법인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며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협상력의 부재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특히 여당은 호남 KTX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여론이 악화될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