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429조 새해 예산안 여소야대에 ‘발목’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03 22:14
수정 2017-12-04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화법 후 법정기한 처음 넘겨…일각 사상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2일)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3일 쟁점 예산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을 새로운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지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미지 확대
“결정난 것 없어요”
“결정난 것 없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3일 국회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무쟁점 예산부수 법안만 처리했다.

여야 원내 3당은 주말 동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 500명으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초고소득자와 법인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며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협상력의 부재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특히 여당은 호남 KTX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여론이 악화될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