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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채팅앱 성매매 범죄창구…예방조치 사실상 전무”

민경욱 “채팅앱 성매매 범죄창구…예방조치 사실상 전무”

입력 2017-10-09 10:17
업데이트 2017-10-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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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9일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음란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시정 요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의 예방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란성 채팅앱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5년 141건에서 지난해에는 76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371건이었다.

이런 채팅앱들은 성인 인증은 고사하고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조건만남’ 범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방심위는 채팅앱의 채팅방 제목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내용까지 모니터링할 권한이 없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이 채팅앱 등을 직접 모니터링해 성매매 알선 장소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정보 수집, 알선자와 성매매자를 단속하는 사후조치가 유일하다”면서 “관계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으로 채팅앱이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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