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입력 2017-08-16 09:53
수정 2017-08-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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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내놓아

택시운전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유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만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작년 10월에야 서울시에 A씨의 범죄사실을 알렸고, 서울시는 올해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동안 A씨는 택시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기에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택시운전사의 범죄사실이 제때 행정청에 전달되지 않아 A씨처럼 계속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택시운전 자격은 곧바로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택시운송 면허는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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