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입력 2017-08-16 09:53
수정 2017-08-16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내놓아

택시운전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유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만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작년 10월에야 서울시에 A씨의 범죄사실을 알렸고, 서울시는 올해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동안 A씨는 택시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기에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택시운전사의 범죄사실이 제때 행정청에 전달되지 않아 A씨처럼 계속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택시운전 자격은 곧바로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택시운송 면허는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서울미술관 개관… 서남권 문화격차 해소, 시민 문화향유 확대의 출발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지하 1층 로비에서 개최한, 서울 서남권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된 ‘서서울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해 시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인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서서울미술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행사에서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서울미술관 개관 과정에서 아이수루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서남권 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아이수루 의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며 “앞으로 서서울미술관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은 서남권 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일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서울미술관 개관… 서남권 문화격차 해소, 시민 문화향유 확대의 출발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