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함량 미달’ 당협위원장 바꾼다

한국당 ‘함량 미달’ 당협위원장 바꾼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수정 2017-08-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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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 할당량 못 채우면 교체

혁신안 발표… 사무처도 통폐합

자유한국당이 당원협의회에 당원 추가 모집 등의 ‘미션’을 주고 3개월 후 당무 감사를 통해 ‘함량 미달’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7개국으로 나뉜 당 사무처를 통폐합하고 230여명에 달하는 당 사무처 직원을 3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당협위원장이 휴대전화만 가지고 지구당을 관리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야당이 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일반·책임 당원, 청년·여성, 체육·직능 등 조직을 6개로 세분화해 각 지구당 유권자 수에 따라 당원 모집 할당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무 감사 결과는 영구 보존해 앞으로도 평가 도구로 쓰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색출해서 징계한다는 의미보다 이름만 올려놓고 당원 역할을 하지 않는 분을 정리한다는 것으로 당원 실질화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처 인원 감축에 대해서 홍 사무총장은 “대선 때 썼던 직제조직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이 아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감축 인원은 30여명이다. 이를 위해 당은 조만간 희망퇴직, 정년퇴직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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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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