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피해 본 朴시장측 “민주주의 파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피해 본 朴시장측 “민주주의 파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사건의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만든 A4 용지 5쪽짜리의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 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이어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 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도 제시돼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은 “당시 문건 내용을 보면 개인에 대한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고 탄압이란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난 두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가장 탄압받은 인물이 바로 나였다”고 수차례 말할 정도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를 사찰하지 않았나.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성공할 수 없도록 민간단체, 언론까지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들이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극우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박 시장을 상대로 11차례나 집회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박원순 저격특위’라는 것을 만든 적도 있다고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언론보도로 곤욕을 치르다 물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총장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는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2013년 6월에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사찰’이 시작됐고 석 달 뒤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채 전 총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제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고 있다. 제가 그 문제(혼외자)를 정리한 것은 그보다 3년여 앞선 2010년 초쯤”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윗선 압박 실체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에 계획을 보고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고 구속도 곤란하다는 등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가 질문에는 “짐작하신 대로”라고 답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7-07-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