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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측 “이용주에 ‘단독 범행’ 말한 적 없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측 “이용주에 ‘단독 범행’ 말한 적 없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30 09:34
업데이트 2017-06-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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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장본인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측이 이용주 의원에게 ‘단독 범행’이란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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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6.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 6.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유미씨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이유미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용주 의원과 27일 오후 7시 27분쯤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전부다. 이후 이용주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유미씨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서 혼자서 제보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을 부인한 바 있다.

이용주 의원은 같은 날 출연한 JTBC 뉴스룸에서 “이유미씨는 체포된 상태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했느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검찰 출신이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었다. 그래서 법조계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유미씨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손석희 앵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유미씨 변호인은 이용주 의원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되묻자 “이유미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JTBC 뉴스룸 인터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JTBC 뉴스룸 인터뷰 출처=JTBC 화면 캡쳐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씨가 진술을 바꿨다는 것은 변호인이 아니면 얘기할 리가 없다.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지적에 “추후 검찰조사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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