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김이수 직권상정, 국회법 따라 처리”

丁의장 “김이수 직권상정, 국회법 따라 처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6-14 00:16
업데이트 2017-06-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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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잘 참고해서…” 즉답 피해

정세균(얼굴)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이 안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이후)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행과 국회법을 잘 참고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먼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 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물론이고 쟁점 법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는 등 민생을 중심에 두고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으로, 다당제인 20대 국회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와 관련해 “지금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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