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與, 정부정책 비판한 재계에 “반성없다…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입력 2017-06-02 17:45
수정 2017-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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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정농단의 한 축…대기업이 일자리 위기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제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라며 “만약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고통 분담은 재벌 대기업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특혜 속에서 ‘슈퍼 갑(甲)’으로 군림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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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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