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국가가 관리

필수의약품 공급 국가가 관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29 21:38
수정 2017-05-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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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달 협의체 가동

새 정부는 신종 감염병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부족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기로 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필수약이 공급 안 돼 국민이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약처 차장을 의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고위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다음달 중으로 발족해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비축용 의약품도 지정해 관리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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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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