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결정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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