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입당 않고 ‘제3지대’ 연대로 가닥

반기문, 입당 않고 ‘제3지대’ 연대로 가닥

입력 2017-01-23 23:32
수정 2017-01-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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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어 김종인과도 연쇄회동

보수 통합후 진보로 외연 확장 노려
첫 인터뷰서 “난 깨끗한 정치 신인”
박연차 23만달러 수수 의혹 반박

새누리 초·재선 의원 만난 潘
새누리 초·재선 의원 만난 潘 반기문(가운데)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과 만나 대선 출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비(非)패권 세력과 연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념적 지향점은 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기반으로 ‘합리적 진보’로까지 외연 확장을 노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반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9명을 만난 자리에서 “끝까지 간다. 중도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보수 대통합의 구심점이 돼 달라”,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에서도 “제3지대론은 국가와 국민에 관심이 없고 이념에 빠진 양극단 세력을 제외한 분들이 힘을 합치자는 주장이며,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분을 열린 마음으로 만날 예정”이라면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이 지난 21일 ‘개혁적 보수’로 대표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합리적 진보’로 통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것도 제3지대 ‘빅텐트’ 추진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연차 의혹 당시’ 일기 공개
‘박연차 의혹 당시’ 일기 공개 23일 새누리당 박민식 전 의원이 ‘박연차 23만 달러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반 전 총장의 2005년 일기장. 박 전 의원은 “당시 반 전 총장의 일정과 동선을 고려할 때 금품수수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반 전 총장은 또 자신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관련 없는 사람이며, 공장에서 바로 나와 냄새가 좋은 가구 같은 사람, 때 묻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고 자평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치 교체이자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는 ‘대통합’을 꼽았다.

반 전 총장은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 해결의 끝이 될 수 없다”면서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의 대가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한인 참정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원칙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상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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