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검찰은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법적, 편법적, 불법적 선거 운동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냉정한 민심의 결정”이라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