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선]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역할’ 확산 제동

[대선, 시선]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역할’ 확산 제동

입력 2017-01-17 01:06
수정 2017-01-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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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서울시장 약속설은 허위… 중도 포기 없다”

이재명(얼굴) 성남시장은 16일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을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역으로 제한, 차차기를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구태 공작정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 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한 일이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이번 대선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경선 결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게 상식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서 “결국 열성적 지지자들이 (경선) 판세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중도 포기는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이며, 이미 시작된 기적을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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