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조대환 변호사 시절 “전관 선임하자” 음성 파일 공개

[탄핵 정국] 조대환 변호사 시절 “전관 선임하자” 음성 파일 공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업데이트 2016-12-1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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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법조 비리’ 연루 의혹

“검사장과 직접 통화했다” 내용도
당시 실제로 검찰 간부 출신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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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던 지난 9일 임명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에게 검찰 간부 출신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JTBC는 조 수석이 변호사 시절이던 2011년 기업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과 통화한 육성파일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의뢰인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에서 “내 생각에는 저 형사 사건을 이른바 전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을 한 명 선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 해당 검찰청을 퇴직한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이 의뢰인에게 “검사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조 수석은 육성파일에서 “바쁘고 해서 내가 검사장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검에 의견서를 하나 내달래요. 이렇게 의견서를 내놓으면 조사를 더 할 게 있고 그때까지는 사건 처리를 보류해라 명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조치하면 김○○ 부장(검사)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전화변론’에 해당 된다고 JTBC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당시 변론을 맡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녹취된 내용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민정수석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대통령의 법률 방패’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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