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면 반헌법적”…진상규명 요구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면 반헌법적”…진상규명 요구

김서연 기자 기자
입력 2016-12-15 18:04
수정 2016-12-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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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6. 09. 0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6. 09. 0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했다.

조 공보관은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보도되지 않은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법부 사찰 문건을 제시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같은 일상에 관한 내용을 낱낱이 감시했다”면서 “이는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문건이 됐다”면서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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