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09:51
수정 2016-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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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직접재판관할권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 추진”…위헌 시비 일듯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3권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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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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