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09:51
수정 2016-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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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직접재판관할권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 추진”…위헌 시비 일듯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3권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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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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