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09:51
수정 2016-12-08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호중 “직접재판관할권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 추진”…위헌 시비 일듯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3권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