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09:51
수정 2016-12-08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호중 “직접재판관할권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 추진”…위헌 시비 일듯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판관할권 행사는 3권분립 위배로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6일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접견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Gillian Lam, 林玉婷)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콩의 운수물류부·주택부·식품보건부 등을 거친 질리안 람 수석대표는 지난 3월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로 부임한 이래 한국 및 일본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서울과 홍콩이 지속적인 경제·문화적 교류를 쌓아온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며, 금융·물류·행정·문화 등 각 도시의 강점을 적극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와 관광, 정보 교류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먼저 “한국과 홍콩 간 경제 발전과 협력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홍콩은 영화로, 서울은 K-팝으로 오랫동안 ‘문화’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해 온 만큼 공통점과 공감대가 큰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과 홍콩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리안 람 수석대표는 “홍콩은 서울처럼 집행기관과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6일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접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