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배 째라는 대통령” 野 탄핵론 급부상… 지도부는 ‘신중론’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배 째라는 대통령” 野 탄핵론 급부상… 지도부는 ‘신중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오늘 의총서 재논의

헌재 결정까지 시간 걸려 부담
추미애 “치밀한 정세분석 검토”
문재인 “즉각적 강제 수사” 촉구
박원순 “당장 체포영장 청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최순실씨 등과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로 입건되자 야권에서는 탄핵 논의가 급부상했지만,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야권은 또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을 밝힌 데 대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탄핵 유도’, ‘특검을 빌미로 한 시간벌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지도자 8인 회동에서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을 병행하기로 합의한 데 호응한 것이다.

실제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대선주자들 요구대로 즉각 탄핵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치밀한 정세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이 도저히 탄핵이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때가 된 후에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21일 다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논의 착수 여부를 토론하기로 했다.

지도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까닭은 자칫 탄핵논의에 착수하는 순간 총리 선출 방식이 부각되면서 국면이 전환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의 즉각 탄핵 착수 의결 등으로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를 채울 가능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인적 구성(재판관 6인 이상 찬성)과 6개월여의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정면돌파를 선택하자 야권은 한껏 격앙됐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트위터에 “시간끌기용 꼼수다. 소추는 할 수 없어도 증거 인멸과 사법 방해를 막기 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배 째라고 나오는 건 처음 본다. 본인이 임명한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건 시간벌기이며, 특검 선정 후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이다.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 사유만 추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