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되는 대선주자들, 당에 먹칠”

이정현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되는 대선주자들, 당에 먹칠”

입력 2016-11-15 12:31
수정 2016-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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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원희룡·오세훈·김문수 실명 비판…“앞가림도 못해”“영수회담·3당 대표회담 열어 거국내각 성사돼야”야권 ‘대표 사퇴’ 주장에 “공당으로서 할 말 아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5일 여권 잠재 대선주자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새누리당 대선주자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과의 면담과 잇달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주자는 우리당의 명예이자 자존심인데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10%가 안 된다”며 “자기 앞가림도 못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네 사람을 한 명씩 거명하며 “여론조사 지지율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새누리당 대권 주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며 “그렇게 도정에 할 일이 없고, 경험과 경륜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느냐.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정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이정현이 사퇴하라고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더라”며 “이정현이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과 당을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젖먹이도 할 수 있는, 옹알이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잘못하면 사퇴하라는 건데 비전 제시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정현은 사퇴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라도 할 수 있지만, 대선주자라면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을 향해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던지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가고 나서 새누리당이 어떤 위치가 됐느냐”며 “무책임하게 쉽게 던지는 것이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제안·취소를 거론, “앞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영수회담, 3당 대표 회담 등이 빨리 진행돼서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도 제1야당이 국민 앞에서 한 대통령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신뢰가 깨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야당이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런 말은 공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누리당 당원 28만명이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서 인정하고 말고 하는 권한을 그쪽에서 갖고 있지 않다”며 “자신들도 그런 식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대표에 대해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우리는 그쪽 당의 대선주자에 대해 ‘자격없다’,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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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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