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오세훈 남경필 등 與 대선 잠룡 5인도 “지도부 사퇴” 결의

김무성 오세훈 남경필 등 與 대선 잠룡 5인도 “지도부 사퇴” 결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1 17:10
수정 2016-11-01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與 대선 잠룡 5인 “지도부 사퇴” 결의
與 대선 잠룡 5인 “지도부 사퇴” 결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게이트 관련 수습대책을 논의하려고 비공개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김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2016. 11. 0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5인이 1일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명은 1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국가적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의견 수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50명이 당 지도부 사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요구서에 서명한 데 이어 초·재선 의원들과 대선 잠룡들까지 당 지도부 사퇴에 힘을 실으면서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체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