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안종범·김상률·김종, 최순실 사업 도왔다” “더블루케이 아닌 스위스 기업 설명회 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안종범·김상률·김종, 최순실 사업 도왔다” “더블루케이 아닌 스위스 기업 설명회 갔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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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회사 일일 업무 일지 파문

“최씨, 문화융성사업 틀 짰다” 주장
‘크리에이티브코리아’ 사업 개입설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회사 더블루케이의 사업을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들이 적극 지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JTBC 등에 따르면 더블루케이 초대 대표이사 조모(57)씨는 대표 재직 시 일일 업무일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날짜 및 장소와 함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이름이 나온다.

최씨가 더블루케이를 세운 때는 지난 1월 12일,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이다. 일주일 만인 19일, 조씨는 최씨에게 김상률 수석과 펜싱단 창단 등을 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다. 다음날인 20일 서울시청 근처 식당에서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과 김 수석을 만나 더블루케이 사업을 소개했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이틀 후인 22일, 안종범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조씨는 밝혔다. 안 수석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께서 전화할 테니 모르는 전화가 와도 받아서 미팅날짜를 잡아서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GKL에서 이틀 뒤 전화가 왔다.

이어 26일에는 김종 차관과 더플라자호텔에서 미팅을 가졌다. 역시 최씨 지시였다. 이어 더블루케이 측이 3월 8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과 함께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누슬리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미팅에는 안 수석과 김 차관이 직접 참석했다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안 수석은 “그날 나간 것은 맞지만 더블루케이와 상관없다”면서 “(스포츠시설 조립·해체 기술을 가진)누슬리가 우리나라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1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T)을 보다가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더블루케이를 그만둔 것은 일주일 뒤인 3월 15일이다. 조씨는 “더 연루되기 싫어서 그만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26일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사업의 전반전인 틀을 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TV조선은 이날 최씨와 차은택씨 등이 만든 문화융성 실행안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2014년 6월에 작성된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에는 최씨의 필체와 같은 글씨로 ‘보고서’ 대신 ‘계획안’으로 수정된 것이 확인됐다.

최씨는 보고서에서 문화융합을 위한 아카데미와 공연장 설립, 한식 사업과 킬러콘텐츠 개발 등을 강조했는데 이는 실제 사업에 반영됐다. TV조선은 표절 논란을 빚은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사업도 최씨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했으며, 국민체조로 선정된 늘품체조 역시 결국 최씨와 차씨가 기획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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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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