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北 인권상황 방치 안돼”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北 인권상황 방치 안돼”

입력 2016-10-11 11:09
수정 2016-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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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요기능은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김형석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같은 민족으로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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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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