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北 인권상황 방치 안돼”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北 인권상황 방치 안돼”

입력 2016-10-11 11:09
수정 2016-10-11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1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요기능은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김형석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같은 민족으로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