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이제 한계가 왔다 독일식 내각제가 최고 의회제도”

“대통령 중심제 이제 한계가 왔다 독일식 내각제가 최고 의회제도”

입력 2016-10-07 23:02
수정 2016-10-08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진석 원내대표, 개헌 필요성 언급

“물 제공 거부 박원순, 法 위반 소지”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중심제의 한계가 왔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여야의 정기국회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정 원내대표는 “독일식 내각제가 지구상에 마련된 최고의 의회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내각제를 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공동 방미 당시 개헌 관련 대화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의원들이 스스로 개헌 얘기를 하겠다면 막을 이유도 없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 측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 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0-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